똑똑한선거법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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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역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때 사직해야 하나요?
⇒해당 선거구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면 5. 14.(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참조
Q.입후보예정자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한 지지·추천의 내용 없이 언론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참조
Q.예비후보자가 명함, 현수막 등에 경력 게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하나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직 경력을 현직처럼 표기하는 등 선거구민들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및 제250조 참조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