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해 행위 안내
- 최근 언론보도된 위반사례 -
□ 지지호소를 직접 방해하거나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 단순한 야유, 사담, 질문 등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행위는 제외
□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 후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켓 등을 이용한 시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는 행위
□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제3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음식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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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최대한 자유와 공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
★ 또한, 연설대담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공정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575-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