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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코로나19 확진자 투표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 투표할 수 있을까? 


선관위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제도-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고서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033-57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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