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응해야 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공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요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