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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에 응해야 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공지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당당하게 요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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