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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공직선거법]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 적용시기 : 선거일 전 90일(2020. 1. 16.) 부터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법 §103⑤)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1. 16.∼4. 15.)

금지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활동보고 제한 (법 §111)

주 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1. 16.∼4. 15.)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예 외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상시 가능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법 §93②)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1. 16.∼4. 15.)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예 외 : 선거기간(2020. 4. 2.∼4. 15.)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 (법 §137, 규칙 §60)

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2020. 1. 16.~4. 1.)

※ 선거기간(2020. 4. 2.∼4. 15.)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전면 금지

제한내용

주체/횟수 : 정당의 중앙당에 한하여/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더라도 1회로 봄.

 매 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규 격 : 가로 37cm, 세로 17cm 이내(색도 제한 없음)

 방 법 : 광고주명과 광고근거 표시

※ 광고근거 : “이 신문광고는「공직선거법」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게재내용 :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광고절차 : 광고 전 중앙선관위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교부신청

※ 신문광고게재 인증서의 교부신청서 :「덧붙임1」참조

 

선거일 전 90일 이후 당원집회 개최 신고 (법 §141, 규칙 §63)

주 체 : 중앙당, 시?도당

신고대상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20. 1. 16.∼3. 15.) 개최하는 당원집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3. 16. ∼ 4. 15.) 당원집회 개최 불가

신 고 처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

※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덧붙임2」참조

 

신고대상의 예외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구?시?군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읍?면?동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개최장소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표지게시 :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

유의사항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표지는 당해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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