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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9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일문일답(사전투표)
  • 작성일 2016-04-08 17:11




공직선거법 일문일답 9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9회차)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동안 전국 어디서나 읍ㆍ면ㆍ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월 13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미리 투표하세요
사전투표기간 4월 8일(금)~4월9일(토)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2.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함(무인 또는 서명)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타지역의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는다
주소지의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2장만 받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함에 바로 투입

3. 교통 불편지역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은 있나요?
선과위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 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승합차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9회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일문일답(사전투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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