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180일(2015. 9. 24.)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
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1390)에서 제작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