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전 180일(2015. 9. 24.)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16. 3. 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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