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을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나요
A.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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