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나대선 주무관의 조합장선거, 소탐대실 교훈 되새기자의 기고문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19년 02월 26일 화요일 008면 오피니언
조합장선거, 소탐대실 교훈 되새기자
나대선 삼척시선거관리위 홍보주무관
전국시대 진나라 혜왕이 촉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계략을 짰다.
혜왕은 욕심이 많은 촉후를 이용해 지혜로 촉을 공략하기로 했다.
그래서 신하들로 하여금 소를 조각하게 해 그 속에 황금과 비단을 채워넣고 ‘쇠똥의 금’이라 칭한 후 촉후에 대한 우호의 예물을 보낸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을 들은 촉후는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진나라 사신을 접견했다.
진의 사신이 올린 헌상품의 목록을 본 촉후는 눈이 어두워져 백성들을 징발해 보석의 소를 맞을 길을 만들었다.
혜왕은 보석의 소와 함께 장병 수만 명을 촉나라로 보냈다.
촉후는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도성의 교외까지 몸소 나와서 이를 맞이했다.
그러다 갑자기 진나라 병사들은 숨겨 두었던 무기를 꺼내 촉을 공격하였고,촉후는 사로잡히고 말았다.이로써 촉은 망하고 보석의 소는 촉의 치욕의 상징으로 남았다.
촉후의 소탐대실이 나라를 잃게 만든 것이다.이처럼 ‘소탐대실(小貪大失)’은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져 큰 것을 잃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오는 3월 13일에는 전국 1300여개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각각 해당 조합 대표자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 ‘막걸리 선거’로 불릴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각 조합마다 선거일이 모두 달라 체계적인 선거관리가 어려워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다음해인 2015년 처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금품선거의 폐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1회 조합장선거 때 적발된 위법행위는 총 867건에 이른다.이 가운데 중 매수·기부행위가 349건(40.3%)이나 차지했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은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기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처벌 규정이 결코 낮지 않은 것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음료수 정도는 주고 받아도 괜찮겠지’ ‘친한 사이니까 식사 한끼 정도는 대접 받아도 괜찮겠지’ ‘술 한 잔 사는 건 사람사는 정인데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다.
‘돈 선거’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으로 하는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뽑게 만들고 이는 결국 조합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하고 수준 높은 선거는 전적으로 조합원 손에 달렸다.
내 손으로 떳떳하게 조합장을 뽑는다는 자부심으로 선거에 임하면 돈이나 비방,헛소문이 끼어들 틈이 없다.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과 후보자 모두 정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하지 않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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