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기간 : 2020. 2. 3. ~ 2020. 2. 19.
2. 대 상 : 양양읍사무소 외 5개소(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194명)
3. 내 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등
4.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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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면
(사진1) 2020. 2. 3.(월) 양양읍 이장회의에서 이장 및 읍사무소 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2) 2020. 2. 5.(수) 손양면 이장회의에서 이장 및 면사무소 관계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3) 2020. 2. 10.(월) 현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4) 2020. 2. 12.(수) 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17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5) 2020. 2. 19.(수) 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13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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