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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돈 선거의 유혹, 과감하게 뿌리치자, 태백시선관위 최성철 지도홍보계장)
  • 작성일 2019-03-01 17:08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최성철 지도홍보계장의 돈 선거의 유혹, 과감하게 뿌리치자의 기고문입니다.




 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돈 선거의 유혹, 과감하게 뿌리치자, 태백시선관위 최성철 지도홍보계장) 

강원도민일보 2019년 02월 27일 수요일 010면 오피니언
돈 선거의 유혹, 과감하게 뿌리치자
최성철 태백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얼마 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에게 50만원씩 200만원을 건넸다가 적발돼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고무줄로 돌돌 만 5만원 권 10장을 들고 있다가 악수를 하는 것처럼 전달했다고 한다.
또 조합원 집을 방문해 음료수와 초코파이를 제공하거나 명절을 맞이해 상품권을 준 사례 등도 있었다.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적발된 선거관련 위법행위는 100여건이 넘는다.
이중 선관위는 사안이 중대한 34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기부행위다.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원을 직접 만나 현금·선물을 건네거나 밥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부 후보자들은 해가 지면 인적이 뜸해지는 농어촌지역 특성을 이용해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서 현금을 주기도 한다.
지난 해에도 한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에 들어가 집 주인에게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며 돈 봉투를 준 일이 있었다.
그 집주인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선관위에 즉시 신고,포상금 2000만원이 지급됐다.
집주인이 돈 봉투를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받은 돈봉투 속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것이다.
선관위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4년 전 제1회 조합장 선거 때는 83명의 신고자에게 총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었다.
선거범죄 관련 신고나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의 금품·향응 제공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합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돈을 뿌려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증명해 주길 바란다.
두 번째 맞이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원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금품선거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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