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주정란 주무관의 돈봉투 신고 땐 포상금 최고 3억원의 기고문입니다.
강원일보 2019년 03월 06일 수요일 018면 오피니언
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
돈봉투 신고 땐 포상금 최고 3억원
주정란 영월군선관위 주무관
2019년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 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진행중이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선거가 `돈선거·경운기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후보자'에 한해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후보자는 유권자를 만날 수 없고 유권자는 후보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다.
이처럼 엄격한 제한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일어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전매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 근절을 통한 깨끗한 선거'라는 기조 아래 포상금·과태료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조합장선거가 갖는 폐쇄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조합과 조합원의 장래는 물론 우리나라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 지방경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다.
엄격한 규정과 함께 국민의 강한 의지가 빛을 발할 때 비로소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