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나대선 주무관의 조합 발전 막는 금품선거 근절의 기고문입니다.
강원일보 2019년 02월 18일 월요일 018면 오피니언
여론마당
조합 발전 막는 금품선거 근절
3월13일은 전국 1,300여개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각각 해당 조합 대표자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는 소수의 조합원만이 투표를 할 수 있어 농어촌지역에 기반한 친밀한 연고관계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품선거의 위험이 늘 있어 왔다.
`돈선거, 막걸리선거'로 불릴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금품선거의 폐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1회 조합장선거 때 적발된 위법행위는 총 867건, 이 중 매수·기부행위가 349건(40.3%)이나 차지했다.
기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돈선거'는 결국 조합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대선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