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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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21-03-12 11:04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자료.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행위 주는것도 받는것도 위법입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상시 제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법행위 제보전화 국번없이 1390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033-334-139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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