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주는것도 받는것도 위법입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상시 제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법행위 제보전화 국번없이 1390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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