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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조합이 좋은 조합, 춘천시선관위 이소현)
  • 작성일 2019-02-21 10:24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기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소현 주무관의 조합이 좋은 조합의 기고문입니다.



                                                    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문(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이소현 주무관, 조합이 좋은 조합) 

강원일보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010면 오니피언
조합이 좋은 조합

똑같은 평범한 재료와 양념이라도 어떻게 조합(combination)해 요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좋은 조합의 음식이 내는 색과 맛에 감탄하기도 하고 이상한 조합 때문에 맛이 없어 실망하기도 한다.
또 같은 장식품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되기도,조잡해 보이기도 한다.
조직에서도 구성원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최고의 팀이 되어 우수한 성과를 내기도하고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구성원간 조화로움이 부족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기도 한다.
 
오는 3월 13일 전국동시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동안 조합장선거는 선거인 매수,금품 향응제공,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인해 많은 시비와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조합장선거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들만 투표할 수 있어 선거인수가 적고,후보와 조합원간 혈연·지연·학연이 긴밀하게 얽혀 있어 금품수수가 관행화 돼버린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공명선거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없다는 국민적 인식과 혼탁선거의 후유증으로 조합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혼탁한 선거과정 속 후보자와 조합원,그렇게 선출된 조합장과 조합원이 결코 좋은 조합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하게 됐고 2015년부터는 4년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오는 3월 13일 제2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불·탈법행위,특히 돈선거의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예방 및 감시·단속에 주력하고 있으나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 어렵다.

후보자는 돈으로 표를 사거나 인신공격,흑색선전 등 낡은 행태를 탈피하고 정책과 비전제시를 해야한다.
선거권자인 조합원은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조합이 좋은 조합’이란 이번 선거의 공정한 선거운동과 깨끗한 한 표의 조합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후보자와 조합원,선관위 등이 조화를 이뤄 공정한 선거가 된다면 누구나 인정하고 신뢰할만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이 운영된다면 국민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합이 될 것이며,‘조합이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3.13 조합장선거 릴레이 기고(조합이 좋은 조합, 춘천시선관위 이소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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