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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노인회장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및 선거지킴이 위촉
  • 작성일 2019-12-17 16:08

양구군선관위는 12월 5일(목) 양구읍 각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및 선거지킴이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1. 일시 : 2019. 12. 5.(목) 11:00~11:50
2. 장소 : 양구군선관위 대회의
3. 강연자 : 지도홍보계장 전대영
4. 참석자 : 양구읍 각 경로당 회장 및 노인회 관계자 등 31명
5. 행사 내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안내
 -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등 각종 제한사항 안내
 -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 선거지킴이 위촉 기념 촬영
6. 사진자료

양구읍 선거지킴이위촉식 및 공직선거법교육 사진


공공누리 마크 양구군(033-481-2271)에서 제작한 노인회장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및 선거지킴이 위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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