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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갑선관위, 선거사무종사자 협박하고 선관위 사무소에 무단침입하여 소요·교란한 혐의 등으로 신원미상자 6명 고발
  • 작성일 2025-05-31 17:06

제21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 보도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031-259-4857)에서 제작한 화성시갑선관위, 선거사무종사자 협박하고 선관위 사무소에 무단침입하여 소요·교란한 혐의 등으로 신원미상자 6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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