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고 2017 - 1호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고합니다.
 
1. 대상 : '16. 10.∼12.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ㅇ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랭키닷컴, 코리안클릭)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ㅇ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7개 인터넷언론사
 
구분 인터넷
언론사명
사이트주소 구분 인터넷
언론사명
사이트주소
1 NAVER naver.com 2 Daum daum.net
3 NATE nate.com 4 엠에스엔 msn.com
5 오마이뉴스 ohmynews.com 6 OSEN osen.co.kr
7 zum.com --------
 
  4. 적용기간 : 2017. 2. 1. ∼ 2018. 1. 31.
 
2017. 1. 20.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1-259-4893)에서 제작한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