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정당·후보자가 작성(보관)·제출하여야 할 선거벽보 등의 수량 및 제출장소와 선거운동기구 등의 첩부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1.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부천시장) 1부.
1-2.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경기도의회의원선거) 1부.
1-3.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부천시의회의원선거_비례포함) 1부.
2. 선거공약서 작성수량 및 선거운동기구 등 첩부수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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