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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