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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홍보 리플릿 게시 등

1.  우리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정치의 토대가 되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정치자금법60(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에 근거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 <온라인 후원>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모바일 가능)를 통한 기부

? <오프라인 후원>

    - 기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금 계좌에 입금 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서(붙임 2참조) 제출

   ※ 기탁금 계좌: 농협 301-0194-1013-61, 신한 100-025-810426 (예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원금: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

    후원회 모금계좌는 후원회에 문의

 

붙임  1.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안내(홍보리플릿) 1.

       2. 기탁금 기탁서 서식 1.

       3. 관련법조문 1.





공공누리 마크 김포시(031-988-1390)에서 제작한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홍보 리플릿 게시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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