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정치의 토대가 되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에 근거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
|
|
|
|
? <온라인 후원>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모바일 가능)를 통한 기부 ? <오프라인 후원> - 기탁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금 계좌에 입금 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서(?붙임 2?참조) 제출 ※ 기탁금 계좌: 농협 301-0194-1013-61, 신한 100-025-810426 (예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후원금: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 ※ 후원회 모금계좌는 후원회에 문의 |
붙임 1.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안내(홍보리플릿) 1부.
2. 기탁금 기탁서 서식 1부.
3. 관련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