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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격리자 선거인 투표방법 등 안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격리자 선거인 투표방법 등 안내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현재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선거일(3. 8.)에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중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이하격리자 선거인이라 함.)


2. 투표장소

투표소 명칭

설치장소

대상 선거인

안산시상록구

격리자 특별투표소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1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52)

반월농협, 안산농협, 서울우유협동조합

수원화성오산축협, 경기남부수협

시흥시

격리자 특별투표소

북시흥농협 본점 별관 1

(시흥시 호현로 30-1)

안산농협, 군자농협, 옹진수협, 북시흥농협

시흥지역산림조합, 안양지구축산농협

부천지구축산농협


3. 투표소 운영시간 : 2023. 3. 8.() 12~ 오후 5(5시간)


4. 외출시간 : 2023. 3. 8.()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외출통지 :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의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 게시로 갈음.


6.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7. 유의사항

격리자 선거인은 일반선거인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바로가기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공누리 마크 안산시상록구(031-418-1390)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격리자 선거인 투표방법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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