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안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여론사' 를 정하기 위한 "201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3.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지도홍보계(031-907-6103)에서 제작한 2104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