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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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작성일 2026-01-23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122(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공직선거관리규칙51(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1, 같은 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3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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