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고권자
선거연락소장 : 정당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장, 경기도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 정당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장, 해당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장 신고시 인영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선거사무원수 : (하나의 시가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인 경우)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동수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제1호>
광명시 갑 : 12인, 광명시 을 : 7인
- 교체가능횟수 :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이내
갑 12회 [ex.1명을 12회(A->B->C....->L) 교체 / 12명(A.B.C...~L)을 동시에 1회(M,N,O,.....X) 교체] 을: 7회
- 신고는 하되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는 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법 제135조제1항)
* 선거사무관계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광명시선관위 선거2계(0226125955)에서 제작한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임 교체 해임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