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5.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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