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10편]
.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6.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 국번없이 ☎139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10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