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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10편]
  • 작성일 2019-10-16 08:54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10편].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6. 상장·부상 수여.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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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6.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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