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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수용기관 시설 등 안내자료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수용기관 시설에서는 거소투표신고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운영하셔야합니다.


*첨부물의 안내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택시(031-663-1500)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수용기관 시설 등 안내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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