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결정 및 변경 공고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에 따라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2. 5. 11.(수)
2. 장소: 위원회 게시판
3. 공고안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는 기공고(2022.4.27.)
붙임 : 공고문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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