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당내경선에 앞서 컷오프 대상자 파악 또는 경선 후보자의 경쟁력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도 포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각 정당에서 실시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블로그·SNS 등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 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발 시 엄중 조사·조치할 예정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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