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하며
전송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총 8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가.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나.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휴대전화기 본래 기능을 활용하는 일반화된 방법인 휴대전화기 내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명 이하의 단위로 그룹 설정 후 그룹별로 클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나,
드래그 방식 또는 수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한 경우
다.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는 사례
휴대전화기 외의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20명 이하의 단위로 그룹설정 후 그룹별로 클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특히,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1개의 전화번호만을 전송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는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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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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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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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안내 1부.
평택시(--)에서 제작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