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108조제11항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정당에서 실시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관계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다량의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중복응답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발 시 엄중 조사·조치할 예정이오니,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에서 제작한 선거여론조사 중복응답 지시·권유·유도 등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