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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21-11-03 10:11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세제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구호ㆍ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도 금지됩니다.

기부행위의 제한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됩니다.
※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은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ㆍ청산합니다.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관광,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ㆍ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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