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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 작성일 2021-11-03 09:38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정치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은 정당 혹은 정치인의 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후원금, 기탁금)을 말합니다.
정치후원금은 일반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대한민국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불가

정치후원금 종류
○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기탁 한도액
ㆍ 1회1만원 또는 상당하는 가액 이상
ㆍ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 후원금 : 특정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후원 한도액
ㆍ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각 1천만원까지
ㆍ그 회 정당 및 정치인후원회 각 500만원까지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1. 신용카드(포인트사용가능) 및 휴대폰 결제
2. 무통장 입금 및 실시간 계좌이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에 동의할 경우 가능
ㆍ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ㆍ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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