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락소 설치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안내책자(게시글 253번) P84 ~ 8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설치시기 : 5. 12.부터 (후보자등록이후 미리 신고는 가능)
- 설치수 : 광명시 갑지역 을지역 각각 1개소씩 가능 (갑을 통합하여 공동 설치도 가능)
- 신고권자
(복수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당 및 대표자 / 정당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장
( 단독 날인 ) 후보자, 선거사무장, 경기도선거연락소장
-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설치
(갑 : 광명1동~7동, 철산1동~4동, 학온동 / 을: 하안1동~4동, 소하1,2동, 일직동)
- 대통령선거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해야 함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5호)
(정당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겸임해야함,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당(중앙당)의 회계책임자가 겸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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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겸임 시 유의사항(정당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6P)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함.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해당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선거비용에 대해 보전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해당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 보전청구서 및 회계보고서에는 정당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연대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
-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함 (정당선거사무소장과 겸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