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 작성일 2026-04-14 19:02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38조에 따라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의 경우 

거소투표신고기간(2026. 5. 12. ∼ 5. 16.)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귀 기관(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절차를 모르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기권하는 일이 없도록

[붙임 2] 안내문을 기관·시설에 비치·첩부 및 거주자에게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38(거소,선상투표신고)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149(기관,시설안의 기표소)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2026. 5. 19.까지 우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 제출처

○ 우편 : 시흥시 마유로 416, 302호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 메일 : siheung1390@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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