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라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의 경우
거소투표신고기간(2026. 5. 12. ∼ 5. 16.)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귀 기관(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절차를 모르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기권하는 일이 없도록
[붙임 2] 안내문을 기관·시설에 비치·첩부 및 거주자에게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에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2026. 5. 19.까지 우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서> 제출처
○ 우편 : 시흥시 마유로 416, 302호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 메일 : siheung1390@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