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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문답풀이 - 투표 시 유의사항
  • 작성일 2025-06-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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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5년 6월 3일 화요일 003면 종합


투표지 촬영은 '절대 금지'


[제21대 대선 선거정보 문답풀이 10] 투표 시 유의사항


Q.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것은?

A.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 하거나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A.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숏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 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 등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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