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수량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선거비용제한액 결정내역 1부
2. 예비후보자 홍보물 산정 내역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