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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 안내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수량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선거비용제한액 결정내역 1부

          2. 예비후보자 홍보물 산정 내역 1부


공공누리 마크 안산시단원구(0314866570)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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