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게시현수막, 연설대담차량, 벽보부착차량 게시 및 운행 시기 : 5. 12.(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1. 현수막
- 현수막 게시 수량(표지 교부 매수) : 갑(24매), 을(14매)
* 현수막 표지의 경우 기존 스티커 타입으로 부착시 바람에 의한 현수막 흔들림이나 빗물에 떨어지거나 제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착후 스템플러 등으로도
2차고정 권고
- 재질 및 규격 : 천으로 제작, 10제곱미터이내
- 교체 수량에 제한은 없음(기존 쓰던 표지를 재사용함)
- 게시 방법 : 표지를 첩부하여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 불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음)
2. 선거벽보 부착 차량
- 신청수량 : 5대 (1대당 5매이내의 벽보 첩부 가능)
- 신청서 비고란에 차량번호 및 차종 기재
*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위원회에서 배부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법 제91조제4항)
3.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
- 신청수량 : 1대
* 확성장치의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신청서 비고란에 차량번호 및 차종 기재
* 연설대담차량, 확성장치 등에 우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등)으로 유상 제공 임대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될 수 있음
*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일시적 튜닝을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함.
광명시선관위 선거2계(0226125955)에서 제작한 표지교부 신청서(현수막,연설대담차량,벽보부착차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