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표지교부 신청서(현수막,연설대담차량,벽보부착차량)
  • 작성일 2025-05-01 11:41


 

거리게시현수막, 연설대담차량, 벽보부착차량 게시 및 운행 시기 : 5. 12.(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1. 현수막


 - 현수막 게시 수량(표지 교부 매수) : 갑(24매),  을(14매)

  

 * 현수막 표지의 경우 기존 스티커 타입으로 부착시 바람에 의한 현수막 흔들림이나 빗물에 떨어지거나 제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착후 스템플러 등으로도 

   2차고정 권고



 - 재질 및 규격 : 천으로 제작, 10제곱미터이내  


 - 교체 수량에 제한은 없음(기존 쓰던 표지를 재사용함)


 - 게시 방법  : 표지를 첩부하여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 불가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음)

                  


            

 2. 선거벽보 부착 차량


 - 신청수량 : 5대 (1대당 5매이내의 벽보 첩부 가능)


 - 신청서 비고란에 차량번호 및 차종 기재


 *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위원회에서 배부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법 제91조제4항)





 3.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


 - 신청수량 : 1대 

    * 확성장치의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신청서 비고란에 차량번호 및 차종 기재



 * 연설대담차량, 확성장치 등에 우리위원회에서 교부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등)으로 유상 제공 임대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될 수 있음


 *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일시적 튜닝을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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