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원선거(수원시제3선거구, 수원시제4선거구, 수원시제10선거구, 수원시제11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2022. 4.20.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선거구가 변경된 경기도의회의원선거(수원시제3선거구,수원시제4선거구,수원시제10선거구,수원시제11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도계(031-234-6225)에서 제작한 경기도의회의원선거(수원시제3선거구, 수원시제4선거구, 수원시제10선거구, 수원시제11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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