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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 작성일 2020-10-13 14:14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인포그래픽.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을 아시나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번호인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최고 “5억원” 까지 지급

 

자수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신고방법1: 선거콜센터390

신고방법2: 선거정보 모바일앱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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