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안내책자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등록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설립 가이드북 1부.
2.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1부.
수원시팔달구(031-236-6266)에서 제작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관련 안내책자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