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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부터 이틀간(7.10.∼7.11),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수원시을·수원시병·수원시정·평택시을·김포시선거구 및 수원시의회의원재선거 수원시사선거구의 후보자등록이 7월 10일부터 11까지 이틀간 수원시권선구·수원시팔달구·수원시영통구·평택시·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별로 법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7월 16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7월 10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선거일정  
   
거소투표신고기간 : 7월 8일 ∼ 12일(5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 7월 13일 ∼ 15일(3일간)
선거운동기간 : 7월 17일 ~ 29일(13일간)
투표안내문 발송 : 7월 20일까지(선거공보 포함)
사전투표일 : 7월 25일 ~ 26일(2일간)
선거일 :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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