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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10일부터 무소속후보자 등 대상 추천장 교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하는 사람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아래와 같다.
 
선거명 법정선거인 수 비고
경기도지사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경기도안의 1/3이상의 시·군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시·군마다 50인 이상
시·군의 장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지역구 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 : 30인 이상 50인 이하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도장(손도장 제외)을 찍어야 하고, 추천장을 받는 자는 출마하려는 사람의 학력·경력·업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검인된 추천장만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사 등 검인 받지 아니한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권자 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5월 10일부터 무소속후보자 등 대상 추천장 교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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