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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큰 폭 감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60일인 2014년 4월 5일 현재 총 175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10건, 수사의뢰 3건, 이첩 3건, 경고등 159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아래표 참조》

 
선거별 조치별 유형별
고발 수사
의뢰
이첩 경고 등 금품
향응
허위
비방
공무원 사조직 등 기타
제6회 지방선거 175 10 3 3 159 175 65 7 9 1 93
제5회 지방선거 339 10 11 6 312 339 101 7 8 2 221
 
이는 2010년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64건, 비율로는 48.4% 줄어든 것으로 과거 보다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이 선거법을 준수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이 시작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금품·향응제공이 65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37.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크게 우려하였던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등 공무원 선거범죄는 9건으로 지난 선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전개된 선거양상에 비추어 볼 때,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후보자들 사이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 선거풍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선거법안내 및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고, △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히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자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참고>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요 고발 조치 내용(붙임1 참조) 1부
2. 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되는 제한·금지규정(관계 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위반행위 큰 폭 감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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