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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 정당 관계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

 

【주요내용】
  ○ 경기도선관위, 1월 31일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
     -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행위 등 안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오후 2시에 도위원회 청사 4층 공명선거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도선관위는 설명회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과 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안내하였음.

  이번 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월 13일부터 실시되며, 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시의원은 3월 2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은 4월 1일부터 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설명회는 내달 42개 구·시·군선관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이틀간임.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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