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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등 지역여론 왜곡하는 토착형 불법행위 엄단
가짜뉴스 등 지역여론 왜곡하는 토착형 불법행위 엄단
= 제7회 지방선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 =

【주요내용】
   ○ 경기도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3대 중대선거범죄’ 선정
      - 공천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비방·허위 사실 공표 행위
   ○ 지역여론 왜곡, 지역 연고단체 선거관여행위 등 토착형 불법행위 엄중 차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9일,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경기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가짜뉴스 등으로 지역여론을 왜곡하거나 지역 연고단체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등 토착형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 공천 관련 금품 수수 및 매수 행위 ▲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 비방·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3대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우근학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동네 선거로써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가짜뉴스 등 지역여론 왜곡하는 토착형 불법행위 엄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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