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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정 후보 지지자 모임에서 금품 주고받은 행위자 고발
특정 후보 지지자 모임에서 금품 주고받은 행위자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는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한 □□□ 후보의 지지자들 모임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자 3명을 6월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음.

A씨와 B씨는 지난 5월 27일, □□□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지지자들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개소식 식전행사로 선거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했던 C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선관위 관계자는 본 사례와 같이 선거 관련 금품 수수행위는 선거법상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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