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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집중 조사 실시
경기도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집중 조사 실시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를 제외한 1,191명 후보자 중 890명이 선거비용 보전받아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3일까지 제출된 정당·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위원회별 교차분석 등 조사를 실시한 뒤 8월 12일까지 각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행위 ▲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행위 ▲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정당·후보자별 보전청구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7월 12일(목) 도선관위 공명선거실(4층)에서 경기도내 42개 구·시·군위원회의 선거비용 담당자 100여명이 모여 집중 조사사항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당해 정당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이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를 제외한 1,191명의 후보자 중 890명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이며, 이중 796명이 전액을, 94명이 절반을 각각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 도지사 후보 2명(100% 보전 2명) ▲ 교육감후보 3명(100% 보전 3명) ▲ 시장·군수선거 후보 73명(100% 보전 66명) ▲ 지역구도의원선거 285명(100% 보전 266명) ▲ 지역구시·군의원선거 527명(100% 보전 459명) 등이다.
 
선거별 등록한 정당·후보자수 보전청구 정당·후보자수
100% 보전 50% 보전
도지사 5 2 2 -
교육감 5 3 3 -
시장·군수 103 73 66 7
지역구도의원 314 285 266 19
지역구시·군의원 764 527 459 68
비례대표도의원 10 4 4 -
비례대표시·군의원 99 47 47 -
 
※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에 참여한 10개 정당 중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의 경우 31개 선거구에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29곳, 자유한국당 15곳, 바른미래당 1곳, 정의당 2곳 등 총 47곳에서 선거비용 전액 보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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