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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권선구선관위, 현역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 기부’ 검찰 고발
수원시권선구선관위, 현역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 기부’ 검찰 고발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창석)는 국회의원○○○후원회에 1억원의 정치자금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으로 기부한 A씨를 4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B은행 C지점에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20명 명의로 쪼개어 ○○○후원회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해당 후원회가 제출한 정기회계보고서를 확인하던 중에 혐의를 발견한 사례’라며 ‘불법정치자금조성을 막기 위해선 정치자금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준 계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막는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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